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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주행거리가 약 1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고액의 벌금을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직장 절제술을 받아 대변주머니를 차고 생활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장루ㆍ요루 4급 장애 판정을 받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