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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346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C은 2008. 8. 8.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8. 8. 2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원고가 2008. 11. 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제1항,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로,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호칭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한꺼번에 호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나.

E이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57183호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0. 1.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C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위 법원 2009나19953, 2010나5813호) 계속 중 열린 2011. 10. 25.자 조정기일에 원고가 E, C과 함께 참여하였고, 같은 날 C이 E에게 2011. 12. 30.까지 830,000,000원의 지급을 완료하면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되 만일 C이 위 지급기한까지 83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C은 E에게 위 조정내용에서 약속한 지급기한까지 83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3. 1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1. 10. 21.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별지

목록 제5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 한다)은 그 용도가 창고,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