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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노19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R, E, AB과 합의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V, Z, W과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피해 정도가 작지 아니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누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