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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13 2018가단2021

토지 및 건물 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1. 1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매달 1일 지급), 기간 2018. 4. 1.부터 2023.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1,300만 원과 2018. 4.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8. 7. 피고에게 위 지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