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총 6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도 179,140,000원에 이르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2014. 2. 18.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4. 3. 5.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한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C의 항소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