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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나200136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은 공동주택 및 건물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9. 27. 피고와 사이에, 2006. 10. 1.부터 2008. 9.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제2조(용어의 정의) 6) 본 계약에서 ‘관리사무소 운영비’란 피고가 원고에게 입찰시 제시한 아파트 위탁관리운영계획서에 위탁관리수수료(부가세 포함), 임금, 임금성 제반경비, 관리사무소(경비초소 등 포함)의 통신비, 사무용품비, 청소 수선에 필요한 소모품, 수도광열비 등 경비 일체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2006. 10. 1.부터 2008. 9. 30.까지 2년으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관리수수료를 월 평당 27원 × 142,394평 = 3,844,638원(부가세 포함)을 지불하기로 한다.

제6조 (관리기구 및 인원) 2) 피고는 관리기구의 사용인을 184명으로 하며 부서의 배치는 피고의 책임 하에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료[사용인의 급료]) 1)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급료, 제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다)와 퇴직급여는 ‘관리사무소 운영비’ 내에서 지급하되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제9조 (자금의 집행과 관리) 1) 연간 ‘관리사무소 운영비’ 2,427,000,000원(위탁관리수수료에만 부가세 포함)을 월별로 균등 분할한 202,250,000원을 피고의 책임 하에 초과되지 않게 집행ㆍ운영한다. 3) 피고는 매월 ‘관리사무소 운영비’의 집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