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9 2019고정1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0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취자가 가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은 후, 위 E이 택시를 잡으려 하였으나 잡히지 않자 “개새끼야, 경찰관이 택시도 하나 못 잡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E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동승 경찰관 진술 청취)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