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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2 2017나2128

퇴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8. 1.부터 2016. 7. 10.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퇴직금 7,129,819원[= 평균임금 80,694원(퇴직 전 3개월의 급여 합계 7,343,154원 ÷ 91일)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1,075일/365일)]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7,129,819원을 미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7.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98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1.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1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7,129,8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여 매월 퇴직금 24만 원씩을 분할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고, 만약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합계 840만 원(= 24만 원 TIMES 2013. 8.부터 2016. 7.까지 35개월)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