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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9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3년 전부터 사귀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20:30경 춘천시 C에 있는 공터에서, 피고인의 처와 이혼하고 피해자와 결혼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불상의 방법으로 소주병이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실조회 회보서, 녹취서(순번 11), 녹취파일 CD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자해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경찰관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당시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소주병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 또한 112에 신고를 하면서 둘이서 싸우다가 피해자를 병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주병 파편으로 자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녹취서 4-5쪽 , D 경찰관은 당시 현장에서 소주병 1개를 발견하였지만 깨지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