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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노3520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공문서 부정 행 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착오로 친형 H에 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잠시 제시하였다가 잘못 제시한 것을 알고 바로 자신의 신분증을 경찰공무원에게 주었으므로, 부정행사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변호인 선임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듣거나 변명할 기회를 고지 받지 못한 채로 위법하게 체포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단속 중 제시한 운전 면허증 사본 )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부정 행 사죄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중 위법수집 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 잡아 획득한 2 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니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절차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그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의 적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