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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28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2. 경 국내외 농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 및 스타 크래프트 2’ 게임 등을 실시간 중계하는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 디,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및 도박 자금을 거래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한 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180,000원을 입금하여 일정금액을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90회에 48,942,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3. 경 휴대전화 문자광고를 통해 알게 된 국내외 농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 및 스타 크래프트 2’ 게임 등을 실시간 중계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E )에 접속하여, 아이 디,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및 도박자금을 거래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회원 가입한 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10만 원을 입금하여 일정금액을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합계 23,68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금융계좌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1.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 체육 진흥법 (2014. 1. 28. 법률 제 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호, 제 26조 제 1 항( 피고인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