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노트 8 1대( 증 제 1호), 사진 파일[ 파 일명...
범 죄 사 실
1. [2018 고합 17]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피고인은 2018. 3. 6. 20:00 경 피해자 C( 여, 61세, 가명) 이 운영하는 목포시 D에 있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인근 다른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으나, 피해자가 이른바 ‘2 차’( 성매매 )를 시켜 주지 않은 채 여성 접대원을 집에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7. 01:00 경 피해자와 위 E 주점으로 다시 돌아오던 중, 주점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상의를 잡아 당겨 주점 건물 내 영업용 방 안까지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다음, 방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찬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도망가려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위를 2회 내리치고,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 씨 벌 년 또 도망갈래
말 안 들으면 죽여 버린다.
” 라며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주점 내 피해자가 숙식하는 침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입한 후, 강제로 벗긴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 죽이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고,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