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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18:48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삼성 역 앞에서 피해자 B(61 세) 이 운행하는 C 개인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7. 19:14 경 피해 자가 운행하는 개인 택시가 동부 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 교와 장 평교 사이를 진행하고 있을 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죽여 버린다.

같이 죽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서너 차례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