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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53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음식점 용도의 64㎡의 베니어 판넬조의 건축물을, 창고 용도의 18㎡의 컨테이너 1동을 각각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건축물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축규모, 컨테이너를 철거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