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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21: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영동 대교 방면에서 서울 숲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었으나 달리 유턴을 허용하는 표지는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반대편 인도 부분의 승객을 태우기 위해 위 차량 신호기의 녹색등 화가 점등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녹색 등화의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D(22 세) 운전의 E GSX-R1000RA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 관절부 주상 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및 그 결과 모두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