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2.05 2013고단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한울타리 원룸 앞 교차로를 청전1차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코렉스뷔페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에 앞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전측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금용아파트 방면에서 마렌지오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무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단기간 내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