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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228308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한다)의 서비스에 가입한 후 가상화폐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거래소의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은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소 사이트 내에서 입금요청을 한 후 피고가 지정하는 입금코드 및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피고가 입금된 현금 1원당 1KRW 포인트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에 해당하는 KRW 포인트를 회원의 D 계정에 지급하며, 회원은 KRW 포인트를 통해 가상화폐를 매수할 수 있다.

회원이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매도하면 매도가에 해당하는 KRW 포인트를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회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KRW 포인트를 금전으로 출금(계좌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 사이트 내에서 출금가능 KRW의 범위 내에서 출금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1KRW 포인트당 1원의 비율로 계산한 현금을 회원이 등록한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KRW 포인트 중, 2019. 10. 8. 10:31:19 300만 KRW 포인트, 같은 날 21:00:55 2,000만 KRW 포인트 등 총 2,300만 KRW 포인트(이하 ‘이 사건 포인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출금을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15.경 피고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출금 신청을 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