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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3나224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2013. 2. 22. 한국수자원공사와 D 용역(2차년도/2013,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를 주식회사 세원지오텍(이하 ‘세원지오텍’라 한다)에 하도급한 후 세원지오텍과 함께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⑵ 피고들은 E 예정지인 영양군 F 일대에 거주하면서 E 건설을 반대하여 온 주민들이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용역 방해행위 ⑴ 원고는 이 사건 용역 중 지질 및 재료원 조사 부분을 맡아 다른 조사팀들과 함께 현지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2013. 2. 26. 오전 7시경 조사현장 입구인 영양군 G에 있는 H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들이 E 건설에 반대하는 다른 주민들과 집결하여 조사관계자들에게 조사인력과 장비를 철수시키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조사장비를 손괴할 듯이 위협하고, 조사관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인력과 장비들을 H 교량 밖으로 밀어내고, H 앞 도로 양쪽에 LPG가스통 2개씩 4개를 설치하거나, 피고 A 소유의 트랙터, 피고 C 소유의 I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H 교량 위에 가로질러 주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조사현장 진입을 방해하였다.

⑵ 피고들은 다음날인 27일에도 조사관계자들을 잡아당기고 밀어내거나, H 앞 도로에 상여를 가져다 놓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오후 5시 41분경까지 원고를 비롯한 조사인력의 진입을 계속 방해하였다.

⑶ 위와 같이 피고들의 방해행위가 계속되자 원고를 비롯한 조사팀은 2013. 2. 27. 11시 20분경 영양경찰서에 위와 같은 피해상황을 신고하고, 결국 같은 날 오후 6시경 조사인력과 장비들을 철수시켰다.

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