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치과병원의 원장이자 고시원 및 주택 임대업자이고, 피고는 2007. 9.경 원고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에 간호보조로 취직한 후(2009. 5.경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함), 원고의 지시에 따라 치과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함과 동시에 치과병원의 회계, 원고 소유의 고시원과 주택의 임대 및 수금과 관련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해 오다가 2013. 10. 30. 사직하였다.
나. 원고의 고시원 운영 경위 원고는 C에 있는 D고시원(이하 ‘C 고시원’이라 한다)과 E에 있는 F고시원(이하 ‘E 고시원’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해왔는데, C 고시원의 임대 및 수금과 관련한 일체의 사무는 2010. 7.경까지는 G이, 2010. 8.경부터 2013. 10. 30.까지는 피고가 각 담당하였고, E 고시원의 임대 및 수금과 관련한 일체의 사무는 치과병원 내원 환자의 어머니인 성명불상자가 담당해오다가 2009. 9.경부터 2013. 10. 30.까지는 피고가 담당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13 내지 16, 2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고시원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마치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직접 송금한 것인양 송금인 명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일부만 송금하고, 나머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합계 134,033,000원을 횡령하였다.
② 피고는 2012. 4. 2. 원고가 H으로부터 지급받을 산지입목대금 8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위 8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서울 강동구 I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