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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4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1. 29. 04:44 경부터 같은 날 04:52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인사를 안 하고 뭐하냐,

말버릇이 그게 뭐냐,

싸가지 없는 놈” 이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산대에 올려놓은 소주병을 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0. 08:20 경부터 같은 날 08:30 경까지 위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 물건을 팔 수 없으니 나가 달라” 라고 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정 신 싸가지 없는 놈" 이라며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 하고 계산대에 진열된 물건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9. 04:46 경 위 편의점에게 피해자 E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싸가지가 없는 새끼” 라며 욕설을 하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1. 30. 08:30 경 위 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도망가는 자신을 쫓아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구강 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