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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48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4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 집 현관 출입문의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