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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73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01:33 경 창원시 성산 구 신촌동 소재 양곡 상가 아파트 나 동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C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E(45 세) 가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E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한 번 해 볼래,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네 이름 뭐야,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발로 그의 배 부위를 1회,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초범, 진지한 반성, 대학생의 신분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