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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7 2020고단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1. 14. 16: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신호동 회센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오른편 차로에서 피고인 진행 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소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