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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550 (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화성시 B, C에서 생유지 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D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3. 4. 1.경까지 위 장소에서 495㎡ 규모로 위 D를 운영하면서 냉동창고 1대, 3.5톤 집게차 1대, 소형화물차 2대를 이용하여 안산시에 있는 육가공업체와, 수원시, 화성시 일대 일반 정육점에서 일 평균 200kg 정도의 뼈, 비계 등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서(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1. 관련 사건 사진 첨부, 사업자등록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