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20.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고 그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본소가 제척기간이 지나서 제기되었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한 사해행위에서의 채무자의 사해 의사 및 수익자의 선의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