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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4 2020고정7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오산시 C에 있는 D 재활요양병원 E호에 함께 입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21:40경 위 D 재활요양병원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및 그곳 1층 복도 앞에서 위 병원 외출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