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5 2014고정7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8. 23. 19:00 21:14경 사이 안성시 B에 있는『C호프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D(만48세,여)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 지불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6병, 과일1접시, 한치1접시 등 도합 58,000원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