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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62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0. 23:15경 부산 서구 충무동 새벽시장안길 물양장 해변에서 바다에 빠졌다가 인도네시아인 성명불상자에게 구조되었으나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위 성명불상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119 신고를 전달받고 출동한 부산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순간 격분하여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을 바닥에 넘어뜨려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에 빠졌다 구조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서부경찰서 충무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위 순찰차를 운전하는 F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뒤로 잡아당기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