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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6나4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자신이 A에 대하여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차1089호 지급명령에 기한 물품대금채권이 있는데, 채무자인 위 A이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25134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수원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므로, A에게는 피고에 대한 추심채권이 있고, 자신이 다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8820호로 채무자인 A의 피고에 대한 이러한 추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67,014,450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위반하여 2014. 8. 29. 채무자인 A에게 지급하지 말아야할 4,422,412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4,422,41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판 단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推尋權能)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수원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을 추심권능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수원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A에게 4,422,412원을 지급하였다

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