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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6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74] 피고인은 2017. 5. 23. 20:34 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04-42에 있는 대광고 등 학교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83에 있는 청계 8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 마스 밴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679] 피고인은 2017. 3. 27. 2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낙산 길 41 낙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 곡로 308 동 대문 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C 다 마스 밴차량을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6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2017 고단 36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3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운전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2017년에만 3 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지속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벌금형은 더 이상 형벌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아직 까지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