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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30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성립요건 및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사후적으로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대지사용권의 성립시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본문에 반하여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무효)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윤승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의 기재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등 참조),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사후적으로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때에 대지사용권이 성립한다 .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구분건물인 이 사건 연립주택 3동 101호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후 이 사건 연립주택의 부지인 이 사건 대지 중 61.375/2,56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지분에 관하여 위 3동 101호를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제20조 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제1항 ),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제2항 , 제4항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다르게 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무효이다 (위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위 3동 101호를 위한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이 사건 대지 중 61.375/2,565 지분을 위 3동 101호와 별도로 피고 2에게 처분한 것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2011. 6. 27.자 반소장에 피고 2가 선의의 제3자라는 취지의 주장이 있으나, 위 반소장은 변론에서 진술된 바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