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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18 2019고단8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3.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항시 남구 C에서 ‘D PC’라는 상호로 성인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들을 통하여 구입한 게임머니(1만 원당 1억 포인트)로 도박 게임을 하게 하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게임 머니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들을 통해 게임을 한 사람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8. 10. 25.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는 위 피씨방의 명의상 업주가 되어 게임머니 충전, 송금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자금 및 종업원 관리,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홀덤’, ‘포커’,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종업원 B의 인터넷 게임 도박 포인트 충전을 위한 현금이체 장면 확인 및 대상 ATM기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