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5.21 2013고정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09:00경 위 호텔 5층 물품보관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속에 있던 롯데카드 2매(F, G)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2. 16. 07:27경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533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신용카드(F)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 18,1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0. 14:35경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이마트 남원점’에서 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신용카드(F)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 20,04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5. 14:2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주식회사 롯데리아 수원역사점’에서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신용카드(F)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 4,75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8. 16:15경 남원시 H에 있는 “I”에서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신용카드(F)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 2,79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