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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2789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833,559 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