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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4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클럽 5층 라운지에서 피해자 D(여,24세)에게 어깨동무하면서 술을 먹을 거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왜 반말하느냐.”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및 결론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2019. 9.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