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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4.26 2019고단2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02:40경 사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 C 및 피해자 D(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처의 관계를 의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배부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모습 사진, 감식사진, 피해모습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큼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