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4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절도, 준강도의 범죄전력이 10회에 이르고 그 중 8회의 실형 범죄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는 절도 범죄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 중 4회의 실형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피고인 A이 원심과 당심에서 피해자 H, F, J에 대한 피해를 변제공탁하고 합의하였다
거나, 피고인 B가 자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