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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도3133,81감도112 판결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3.15.(676),278]

판시사항

절도전과 5범의 절도행위를 상습범이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절도전과 5범인 피고인이 최종전과범죄 후 약 6년이 지나서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행한 절도행위를 상습범이 아니라고 인정한 예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손완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970.4.16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되고, 1971.9.27 같은 죄로 징역 8월, 1972.12.4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3년간 집행유예(후에 취소됨), 1975.5.9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고 1976.5.경 만기출소한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이 1970년 이후 수차에 걸쳐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과 그 범죄의 수단, 방법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여 이를 상습절도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적법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를 여러번 하였고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여러번 행하여진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만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이며, 수회의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범행한 것으로서 범인의 평소에 가진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당원 76.4.13. 선고 76도259 판결 참조), 장시일이 경과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과사실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전과사실은 그 전부가 1975.5.9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은 상습절도 전의 범행들로서 결국 이 건 범행은 최종전과 사실인 위 상습절도사실과는 약 6년이 경과된 후에 행하여 진 것이고, 피고인은 또한 위 최종전과 범행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택시운전사로 종사하다가 이 사건 범행 전에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휴업하던 중 벌과금이 나올 것 같아 이를 마련하고자 이 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이 최종전과 사실로부터 장시일이 경과된 후 위와 같은 동기에서 행한 이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의 발로라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그밖에 이를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이 건에 있어 막연히 위 전과사실과 범행의 수단, 방법만 가지고 곧바로 상습성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필경 증거없이 상습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