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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22 2019고정1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2. 28. 15:49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8. 20:58경 남해고속도로 60.8K(부산 방면)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