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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337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3. 10:30 경 광명 시 B 건물 1 층 ‘C’ 판매대 인근과 위 스파 탈의실에서 다른 손님이나 위 스파 근무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이 씨 팔 놈,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 이 쌍놈의 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