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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5구합66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0. 12. 19.경 SK건설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중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골절 없이 두부에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뇌실질내 출혈(이하 ‘기존상병’이라고 합니다)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피고로부터 기존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받아, 위 사고일로부터 1991. 4. 30.까지 요양승인을 받았고,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 혹은 정신상해)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5. 5. 24.경 열 및 호흡곤란 등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에 있는 동강병원에 입원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6. 7. 18:20경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기존상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7.13.망인의 사망은 뇌경색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23.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기존상병에 대한 요양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뇌출혈과 뇌경색이 재발하여 치료를 받아오던 중, 기존상병인 뇌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간질, 급성호흡기부전을 순차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기존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러한 내용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주치의의 소견서를 통해서도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