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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9 2014고단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0세) 등을 계원으로 구성하여 번호계를 조직ㆍ운영하던 계주로서, 2011. 4.경부터 계원들로부터 계돈을 받지 못하거나 계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하는 등 계의 운영이 어려워져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을 다른 계원들에게 빌려 일단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더 이상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번에 순번이 되어 지급받을 계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은행에 놔두면 이자가 붙지 않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다시 계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