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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553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흥국생명 및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이고, 2010. 3.부터 2013. 2. 경까지 대구 C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학교 급식소위원이었고, 2013. 3.부터 2014. 2. 까지는 같은 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C 고등학교는 학교 급식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대구교육청의 학교 급식 기본방향 지침에 따라 매년 1~2 월경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 위탁 납품업체 선정계획을 수립 및 공고 하여 위탁 급식업체들 로부터 신청을 받고, 학부모 위원과 교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 급식소위원회에서 위탁 급식 희망 업체의 제안서에 대한 1차 평가, 업체를 방문하여 위생상태, 맛, 작업 공정 등에 대해 평가하는 2차 현장 평가를 통해 업체 순위를 정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 평가 결과를 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위탁업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위탁 급식업체를 선정해 오고 있었다.

또 급식 위탁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도 학교운영위원, 학교 급식소위원, 영양사 등이 3~9 월까지 는 매월, 10~2 월까지 는 2개월에 1회 합동으로 위탁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 ㆍ 안전 점검을 불시에 실시하여 위탁 급식업체를 감독, 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C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 이자 학교 급식소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은 C 고등학교의 위탁 급식 업체 선정과 선정 이후의 감독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2. 범죄사실

가. 배임 수재 피고인은 급식업체로부터 학교 급식을 계속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급식업체 관계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보험계약 실적에 따른 수당 등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