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070 | 조특 | 1998-07-24
법인46012-2070 (1998.07.24)
조특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당해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규정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당해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라 함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 토지 등을 제외)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의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1. 질의내용
-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고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구공장을 양도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감법 제33조의 2 규정의 중소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공장이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4-1345, 1998. 5. 21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 토지 등을 제외)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