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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52818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9,919,70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5.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7.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1,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20. 3. 1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 후 피고 A가 2015.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함에 따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6. 1. 2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하나은행에 피고 A의 대출원리금 합계 10,138,90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219,200원을 회수하여, 미변제 대위변제금이 9,919,708원 남아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이다.

다. 한편, 피고 A는 2015. 5. 11. 언니인 피고 B에게 피고 A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 14.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9,919,708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2. 23.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