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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05 2015고단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내지 제 3 죄, 제 5의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사기죄, 주거 침입죄, 자동차 불법 사용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6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 경 정읍시 일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 장터에 ' 갤 럭 시 노트 2‘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 로 7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3. 경 정읍시 일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에 ' 갤 럭 시 노트 2‘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 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