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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8557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아래 2009. 12. 11. B 주식회사와 여신한도금액 4억 7,600만 원으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B 주식회사는 대출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4. 29. 현재 위 여신거래약정에 대한 잔존 대출원리금 135,345,447원(원금 70,948,112원)이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이 파산 및 면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 채권으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1하단538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2. 10. 5.경 의정부지방법원 2011하면5371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바, 위 파산 및 면책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

(2)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채권 역시 면책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채권이 면책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같은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면책 결정으로 인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