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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합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00:27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1에 있는 쌍문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7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사가정 역까지 가 던 중 위 택시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른 길로 간다고 시비를 걸면서 “ 이 새끼야, 어디로 가냐

” 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경 미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감경요소)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작량 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도로 교통의 위험을 야기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