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09:05 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15 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방산동 소재 방산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세 차례 있는 점, 특히 2017. 6.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운전거리,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