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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594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축산물 공전 위반

가. 축산물 식육 포장처리 업의 영업자는 식품의 약안전 처장이 정한 고시( 이하 ‘ 축산물 공전’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축산 물의 가공, 포장, 보전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의거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같은 해 10. 22. 경까지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작업장에서 브라질산 냉동 정육( 순 살 닭고기) 과 미국산 냉동 정육을 일일 평균 60~80kg 가량 해동시켜 경산시 E에 있는 F 치킨 집 외 3개 업소에 약 17,548kg , 8,376만 원 상당의 냉동육을 냉장 육으로 전환하여 유통시켜 판매하였다.

나. 축산물 공전에서 정한 축산물의 가공, 포장, 보전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포장 축산물은 재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위 D 작업장에서 도계 장업체인 주식회사 올 품에서 납품 받은 10kg 찜 닭 용 냉장 통 정육 제품을 5kg 씩 분할하여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재분할한 정육 제품을 대구 및 경북 등 27개 닭 전문 음식점에 총 10,995kg , 75,477,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축산물 식육 포장처리 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환 품목 명, 중량, 보관 방법, 유통 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전환을 실시하는 날짜 등을 보고 하고, 축산물의 표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위 D 작업장에서 찜 닭 용 냉장 통 정육 제품을 5kg 씩 재포장하여 총 11,314kg , 7,467만 원 상당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였음에도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